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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다음 욕조배수관 탈락확인
- 2025-07-10 15:23:08
44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입니다. 잔금일 다음날 22개월 아이 목욕시키려 욕조에 물을 받고 물을 내보냈더니 배수관(호스)이 탈락되어 있었고 물들이 배수관이 아니라 욕조의 밑에 공간으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 물이 아랫집에 누수를 발생시킬까 걱정되어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매도인은 처음봤다고 합니다. 배수관과 욕조 간에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 물떼가 이미 껴 있었기에 예전부터 파손된 거라고 봅니다. 매도인은 인테리어 기간 이후에 발견한 거를 왜 이야기하냐며 모르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욕조수리비가 문제보다는 추후 아랫집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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