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 2025-07-10 17:38:54
39
조회수
226
| 글쓴이 | naver_**** | ||
|---|---|---|---|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의 3종 처리가 완료된 상태인데 이 경우 최우선변제보증금 조건에 해당되어 경매 배당시 근저당권보자 일자가 느려도 기존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던 돈이 100% 회수가 가능할까요? 2. 현재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경매 배당시에 보증금에서 월세 * 미납개월수 만큼 차감되어 돌려준다고 알고 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을 한 이후 이사가게 되어도 돌려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