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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 관련
- 2017-01-04 13:59:00
25
조회수
236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4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전세계약 만료일 16년 8월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일 16년10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제3자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 현재 경매 진행중 (감정가 1억8천4백) 본인 우선변제권 순위 : 1순위 보증금 반환 이외에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보증금 반환이 되질 않아 분양대금 대출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 등,,,제가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청구하는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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