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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입니다.
- 2025-07-11 01:41:12
12
조회수
54
| 글쓴이 | naver_**** | ||
|---|---|---|---|
1.임차한 곳에 앞문 강화유리 파손, 경찰 입회 인근 Cctv 확인 지나가던 차가 한대 있었으나 식별불가 및 정확한 원인인지 확인 불가, 원인 미상으로 종결처리, 이후 임차인이 유리교체 및 톡으로 자연파손이니 임대인이 금액지불요청 임차인 입장: 임대업에서 건물에 대한 모든 손실책임 및 원인 규명은 월세에 포함되니 그리해달라심 임대인 입장: 계약시 계약서 상에 관리비가 없으며 임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 몫 기재, 총 3곳의 유리중 임차인 유리만 파손 되었으며 그앞에 큰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었기에 영향고려 현재 월세 30만원에 보증금 300만원 미납개월이 14개월째이며 일주일 전경 퇴거하신상태임 .1년 계약후 더 연장하는것은 1년씩 연장이 아니라 달로 되는거라고 얘기하심,계약전 퇴거원상복구 의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서 요청드렸으나 미납금 공공요금등이 위의 유리값 문제로 멈춘 상태. 내용증명 기재해서 문자로 남겨드림. 임차인이 법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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