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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세탁기 고장 임대인과의 분쟁
- 2025-07-11 22:55:07
32
조회수
68
| 글쓴이 | ghkdco**** | ||
|---|---|---|---|
5월28일 이사 온 후 총 두번의 빨래를 돌렸습니다. 첫번째 빨래는 출근 전 예약 세탁을 돌려 놓고 집에 돌아와 빨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루 같은 것이 옷에 뭍어있었습니다. 그냥 툴툴 털고 넣었습니다. 3일 뒤쯤 집에 있는 동안 빨래를 돌렸습니다. 괴상한 소리와 함께 빨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주택관리 업체에게 전화를 하였고 주택관리 기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세탁기 확인을 하셨습니다. 주택관리 가시님께서는 집주인과 연락을 하셔야 할 것 같아 하셔서 연락을 했지만 며칠 내내 문자,전화 다 무응답하셨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회사 명의 건물이기에 회사에 전화 걸어 세탁기의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더불어 대표님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전화 안 되는 부분은 모르겠고 새로운 회사 직원 대리분과 얘기 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직원 대리님께서는 집 방문 후 세탁기 상태를 확인하신다 하셨지만 저와 활동 시간이 정반대셔서 집 방문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 쪽에서 서비스센터 방문 요청을 직접 신청한다고 전화 드리고 서비스센터에서 오셨습니다. 서비스센터 기사님께서는 세탁기 안에가 박살이 났다고 하시고 건물주 통화 한 번 한다고 하셔서 회사 직원 대리님과 통화하셨습니다. 통화 내용은 수리비만 70-80 나오니 그냥 새거를 사셔야 될 것 같다. 두번 돌려서 이렇게 될 수 없다. 그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회사 직원 대리님께서는 회사로 연락하여 얘기 했지만 이미 세탁기를 사용해서 제가 다 부담해여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탁기를 외관만 보고 고장이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파악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표님과의 직접적인 통화를 원하였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대표님이랑 통화해도 변하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 옵션은 벽걸이에어컨,인덕션, 드럼세탁기, 빌트인냉장고 이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파손 및 훼손시 원상 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의 과실없는 하자보수,통상마모,통상노후 등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새 세탁기를 구매하고 제가 다 책임를 져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로 임대인이 똑같은 얘기만 말씀하신다면 법적 대응까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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