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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 2025-07-13 18:16:28
16
조회수
101
| 글쓴이 | dingo9****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 주소지에 전 여자친구와 동거 중 헤어지면서 본인만 살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카드값 연체로 인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제3 채무자로 가압류? 관련 서류가 왔다는데 전 여자친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도 빼지 않은 상태이고요. 집주인이 매매로 집 내놨다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최근 전세로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것을 확인하여 연락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저한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보냈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집주인과 전 여자친구와 얽힌 일로 인해서 제가 재계약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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