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자가 입주전 입주청소로 집을 부숴놓고 원상복구를 못한다합니다
- 2025-07-15 13:20:14
32
조회수
187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전세가 10퍼센트만 계약금으로 받아놓은상태이고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8일입주예정이고 14일 입주청소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써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전 입주청소를 했는데 거울을 깨고 벽지도 찢어지고 대리석상판이 약품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임차인에게 입주청소전 사진과영상을 찍어놓을거라고 말해놨고 입주청소 후 생기는 하자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본인이 말한 전화녹음본까지 있는상태입니다 입주청소 후 파손된 부분을 보았고 임차인인 청소전부터 있던거라고 주장하길래 청소전 찍어놓은 멀쩡한 영상을 보냈는데 형광등이 비춰보이는거를 파손된거로 보인다고 사진판독을 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선명하게 하자가없는 사진을 여러각도에서 찍은걸 보유하고 있는상태였고 그 영상과 사진을 판독전문업체에 의뢰했더니 청소전 파손된적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내줬는데 저쪽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청소전부터 있던거라고 계속주장하고 물어줄수없다고합니다 이로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보수비용을 계약금에서 제외하고 계약파기를 진행하고싶은데 저쪽 문제로 계약파기로 진행할수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