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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전 인테리어 협조
- 2025-07-15 15:07:55
59
조회수
143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성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 예정자 (중도금 납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인테리어 관련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협의한 날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않아 공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 소유자의 임차인이 이사를 간 상황이지만 보증금 전액을 소유자가 주지 않은 상황이고 임차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긴 인테리어 위약금, 이사일 변경 관련 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특약 내용-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하며. 매매대금 완납일까지 하자는 매도인책임, 완납일이후 하자는 매수인 책임으로 함 [ 단, 매수인이 잔금일전 인테리어 공사시 공사일부터 매수인 책임으로 함] 2. 잔금시까지 각종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한다. 3. 매수인은 현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이며, 임차인 명도는 매도인 책임으로 함 (단, 잔금일 전 임차인 퇴거시 퇴거일로부터 잔금일까지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동의함. 인테리어 공사중 관리비(전기,도시가스포함)는 매수인 부담으로 함) 4. 매매대금은 계좌송금 하기로 하며, 중도금 영수증은 계좌송금영수증으로 대체함 [계좌번호] 5. 계약금 n원중 n원은 25.5.17 입금하고 n원은 25.5.22일 입금하기로 함 [ 계약체결일 : 25.5.17 / 계약서작성일 :25.5.22 ] 6. 기타사항은 부동산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7.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민간임대주택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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