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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승계확인서
- 2025-07-17 0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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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
| 글쓴이 | kbs930****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는 2024년 5월 3일부터 아파트 전세 임차인이고,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임대인 변경이 있는데 기존 임대인이 승계 확인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승계확인서 작성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wys2/file_attach/2025/07/17/1752679411-90.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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