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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후 누수에 관한 소송
- 2025-07-17 08:08:16
36
조회수
35
| 글쓴이 | naver_**** | ||
|---|---|---|---|
2년 전(23년도 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생겨 위층에서 수리를 해주었음. (그 후 다른 이상은 지금까지 없음) 25년 6월 30일자로 아파트를 매도 하였는데 7월 15일에 이번에는 거실이 아닌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함. 안방 화장실 천장도 위층에서 수리를 해 주기로 함. 근데 매수인이 매매를 할 때 위층 거실 화장실 누수에 대해 고지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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