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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하자로 인한 난방비 과부과
- 2025-07-17 14:36:33
26
조회수
12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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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라크몽,제일건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문제발생: 23년 12월20일~현재 25년
난방을 사용안함에 있어 난방금액이 나옴 건설사(제일건설)도 (현)관리사무소를 통해 23년 12월20일에 이 문제를 알고있엇고 문제 발생 직후 올라와 하자 인정을 함, 하지만 후 처리 기계적 결함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체크만하고 기계교체나 후처리가 없엇음 항상 똑같은 이유로 올라와 기계가 정상작동하는지만 체크 그리고 현재 24년 12월31일 이후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낫다 자기들은 기계적인 부분이 문제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체크를 정확히 하였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
24년 25년도 관리비는 자기들이 배상을 못해주겠다 하지만 도의적인 문제로 기계를 교체를 받던 소액 50만원 정도를 배상해주겠다. 처리를 해줌으로 이의제기를 못하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자, 23 24년도 난방비는 (전)관리사무소(서호)에 문제이기에 거기에 보험이나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하자보증기간 전부터 문제가 발생한걸 인지해왔음에도 자기들은 몰랏다라고만 말하고 하자보증 끝낫다 무한반복 처리를 안해줌. 금액을 받고싶으면 민사넣어라 배째라 시전중 두번째, 이 문제(건물하자)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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