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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파산
- 2025-07-17 15:38:43
37
조회수
15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다세대 20년도 전세계약으로 묵시적갱신, 지난해 계약연장 (확정일자, 전입신고되어있고 보증보험은 미가입) 선순위 근저당 있으며 선순위변제 대상은 아닙니다. 2주 전 임대인에게 파산신청 접수 연락받았습니다.(금주 파산 담당 법무사측과 통화했을 때 빠르면 1개월 내에 파산선고예정_기각 or 선고확실치 않음) 이 상황에서 임대자가 가지고 있는 다세대빌라가 여러채이며, 다른빌라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약 만료시 보증금회수에 대해 연락두절, 회피등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승소한 가구도 있는것으로 보이나 보증금 회수는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위 경우 현재 법무사 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할 사항이 있을지, 전세피해자 조건4번 사항에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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