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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 2025-07-17 21:51:42
18
조회수
78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북구 신명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토지 공유물분할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및 경매 진행요청 소장이 왔었고, 조정의 장(?)으로 부모님께서 법원에 가셔서 공유물분할 청구한 회사측과 판사님으로 보이시는 법조인 분과 다같이 대화를 했었지만 서로 금액이 맞지않았고 판사님이 절충안 같은 금액을 제시하시며 추후 다시 조정하자고 하셨다고 부모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사항" 이라는 법원 우편이 왔고 그 내용에는 "피고(부모님)는 원고(회사측)에게 울산 북구 신명동 임야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5년 6월26일자(합의 조정으로 만났던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며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단순히 원고측과 판사님 다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셨었는데, 갑자기 결정사항이라며 소장이 또다시 와서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2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효력이 있다고도 기재되어 있던데, 저희는 금액만 어느정도 맞으면 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 한번하고 판사님이 바로 결정을 내려버릴 수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에 불응할시에는 변호사님 선임을 해서 진행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나라에서 관광단지 조성으로 허한 곳이라..마냥 팔지않을 생각도 없기에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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