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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과 세입자가 다를때
- 2025-07-20 16:39:49
17
조회수
10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월세를 줬는데 계약할때 친한언니 동생이라며 계약은 친한언니명의로 하고 친한동생은 세입자로 이름만 적고 끝이였습니다 사는건 친한동생이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월세를10달 안내서 보증금은 이미 다 없어진상태고 둘다 연락이 안되서 아무것도 할수없는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있는건가요? 내용증명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친한언니한테 보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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