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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중 집 경매
- 2025-07-21 09:51:47
1
조회수
135
| 글쓴이 | naver_**** | ||
|---|---|---|---|
개인회생신청후 집 매각개시가 났고 올해 1월에 인가결정 나서 변제중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전 집에 가압류 되어있던 채무2개가 있는데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되어 변제중입니다. 근데 집이 어제 경매로 매각되었는데 가압류가 안풀어진 상태로 매각 됐어요. 이럴경우 근저당 잡힌 1순위 제외하고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무 2곳 가압류 된곳에도 배당이 되나요? 이제라도 가압류 해제신청 안되나요? 추가로,집 매매당시 은행권에 8천만원 근저당 설정해놨는데, 잘갚아가다가 7천은 남은상태에서 은행에서 다른쪽에 채권을 넘기고 그곳에서 경매를 개시 한건데, 궁금한게 은행에 근저당8천만원을 배당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남은금액7천만 배당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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