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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관련 상담(누수 관련)
- 2025-07-21 17:29:44
57
조회수
147
| 글쓴이 | facebo**** | ||
|---|---|---|---|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3월 20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 후,
인테리어 공사 및 전자제품 구매한다고
이사를 저번주에 진행했습니다
이사 온 후, 비가 왔는데 뒷베란다, 작은 방 베란다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일 이전에도 물이 새는지 몇번 물어봤을 때 누수가 없다고 했었고
계약일 당시에도 물이 안 새는거 확실하냐고 물어봤을 때
누수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 했으며
누수 관련 업체에 문의해보니
작은 방 같은 경우 최근에 부분적으로 페인트칠 한것 처럼 보인다, 집주인이 모를일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매입 등기 이전된 상태입니다
매매 계약 취소가 안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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