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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 2025-07-22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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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진구 전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소유자) 2025년 6월 17일 부동산 잔금처리계약,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계약전 집을 보러갔을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짐들이 바닥에 널부러져있어 바닥상태나 창문쪽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 '부동산매매대상사실확인서'상 매도인은 이상없고 하자없다고 모두 명시 (세입자로 인해 집을 제대로 보지못했으나 하자없다고 명시했으니 믿음) - 계약서에 '부동산 현상태를 유지한다' 내용 명시 - 계약서에 특약으로 당시 거주중인 세입자의 보증금과 채무액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내용 기재 - 본 특약내용 외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내용 특약 기재 잔금처리 후 이사첫날 당일 매수인이 창문쪽으로 누수흔적확인, 부동산에게 내용전달 후 부동산측에서 매도인에게 내용전달 누수원인을 모르니 보수불가를 주장하여 매수인은 이삿짐을 다 들이지못하고 누수에 대한 전문가를 알아보고 출장방문요청 전문가들마다 정확한 누수원인을 찾지못하는 부분 반복. 최종 외벽빗물누수확인으로 외벽공사비를 매도인에게 공사비를 청구 매도인이 직접 외벽공사업체에 작업비용 입금 (기존 여러전문가 출장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됨) 싱크대 추가누수확인 배관전문가를 불러 확인하니 화장실에서 흘러들어와 싱크대에서 누수가 확인되었고 화장실변기에서 실리콘을 덧대어 임의수리흔적과 싱크대쪽으로 흘러들어온 물이 거실바닥재까지 장기간손상 공사전 매도인에게 비용청구하자 매도자가 본인거주하지않았고 세입자가 하자말해주지않았고 계약서에 '부동산 현상태를 유지한다' 내용 명시되어있으니 이번엔 못주겠다주장. 이 경우에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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