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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예비임차인의 지위 상속
- 2025-07-22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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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4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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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 아파트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며, 저는 주택위탁관리업체 직원입니다. 1. 직원 본인은 공실이 발생하여 예비임차인 명단상 기재된 연락처(청약신청시 임차인이 직접 기재하였던 번호)에 따라 연락하여 별도 본인 확인 없이 공실 안내 및 계약 절차 안내 2. 전화를 받은 사람(예비임차인의 자녀)은 자신이 예비임차인이라고 착각과 오해(자녀는 실제 청약 신청 내역 없음) 3. 실제 예비임차인은 사망한 상태였고, 자녀는 본인이 예비임차인인 줄 알고 서류를 발급받는 등 절차에 응했으며 현재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 또는 보상을 요구 중 해당 민원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실제 예비임차인의 예비임차인 지위를 상속이나 승계를 요구했을 때 가능한지, 직원의 해고 등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와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경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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