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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하자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파기해야합니다.
- 2025-07-22 19:13:07
73
조회수
427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안녕하세요. 상담자는 작은 법인의운영을 시작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가계약) 을 진행중에 파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2025년7월11일) 계약금을 임대인의 계좌에 송금하고 인테리어 기간을 받아 공사견적을 받던중 계약서 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하자(누수)의 내용들을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우연치 않게 들어 인지 하게되었고 이에 '계약당시 하자미고지'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가 아닌 파기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에대해 많이 알지 못하여 이렇게 상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이미 해당 건물의 실사를 진행중 수도사용이 가능하다는것으로 전달받고 계약시 본 임차인이 인테리어 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까지 승낙을 받아 하자에 대하여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중에 관리사무실에서 수도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협의1도없었음)받았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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