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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중개업자가 근저당설정내용미고지
- 2025-07-23 21:39:22
68
조회수
278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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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고시원으로 등록된 원룸을 월세로 계약하기위해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으나 계약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이 매우 많이 설정되어있고 중개업자는 그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알았다면 안했을 계약이라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개업자는 법인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계약서도 쓸 예정이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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