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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진행중 아파트 전세임대 관련
- 2025-07-24 13:49:51
25
조회수
264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매매진행중인 아파트 (매매계약 : 7월 26일 예정 / 소유권이전 완료 : 8월 중 예정) 전세임대 계약 예정인데 전세대출에 문제는 없는지, 계약 효력과 관련하여 세입자가 문제가 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임대계약은 현재 소유주에게 가계약금 지불 완료, 현재 소유주와 전세계약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장성 예정(7월 말)이며, 소유권 이전 완료 후에 새 소유주와 전세계약 다시 체결 예정(8월 중)이고 그 새 소유주와 전세임대계약서 재작성 후에 전세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심사받을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상 잔금일자는 10월 10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 불가 시 전세임대계약 불가 등 관련 특약사항을 전세계약서에 기재할 예정인데 1. 전세계약 관련하여 현 소유주, 새로운 소유주 모두에게 계약 효력이 있다는 것이 본 과정에서 확실히 입증이 되는지 2. 전세대출관련, 정부규제에 해당하여 대출이 나오지않는 상황은 없을지 3. 그외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만한 위험요소는 없는지 4. 전세계약서 상 특약사항으로 추가 기재하면 도움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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