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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대항력을 갖추기위한 조건
- 2025-07-25 14:15:59
34
조회수
316
| 글쓴이 | kakao_**** | ||
|---|---|---|---|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없이 전세권 설정, 임대차 등기 등의 방법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가 둘 다 들려서 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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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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