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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 해지
- 2025-07-30 15:58:12
26
조회수
207
| 글쓴이 | naver_**** | ||
|---|---|---|---|
사무실 이사를 위해 월세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상가를 내놓은건 임차인이 내놓은거라 처음에 상가를 보러 갔을때 부동산과 임차인을 만나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날 임대인을 처음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마치고 같이 밖으로 나왔을때 임대인이 지금 계약한 곳이 2028년 정도에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사할때 이주비가 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지만 이주비가 나올 거라는 말을 믿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설관리본부 보상과에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재개발고시가 되기 1년전에 입주를 해있었어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아직 고시가 안된 상태라 저희는 나중에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시가 아직 안됐으니 부동산에서는 계약 전에 저희한테 재개발에 관한 얘기를 안해도 됐던 건가요? 이주비도 확실하지 않고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중개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못받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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