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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명의 근저당설정 매물
- 2025-08-01 10:20:13
13
조회수
27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곳이 마땅치 않던중 여기서 답변을 얻을수 있을까하여 여쭙니다 -현재 지방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중이며, 올해 10월 말 만기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아파트 구입 예정 -구입하려는 집의 매매액 3억2천 -구입하려는 집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4천8백 -채무자 : 매도인의 자녀 -전체 리모델링 없이는 입주하기 힘든 노후된 집 상태 -8월 중 계약서 작성,대출신청,리모델링 시작 예정 보통 이런경우 1.계약서 특약에 잔금일 근저당 말소조건만 넣으면 문제없을까요? 2.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중 매수인의 근저당으로 인해 은행대출 심사에서 반려되는 경우은 없을지 입니다 3.만약 매수인의 근저당을 이유로 대출심사에서 탈락 시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책임을 매수인에게 물을수 있나요? 4.지금 육안으로 보기에 큰문제는 없어 보이나 공사를 위해 바닥이나 벽면 등 철거 후 공사 중에 누수,결로,균열 등 중대한 하자 발견시 책임을 매도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5.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잔금 치른 후 소유권 이전 받는 날짜를 현재 실행중인 전세대출 만기이전에 해도 문제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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