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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관련
- 2025-08-06 08:42:18
18
조회수
27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아파트를 당초 2년 월세계약을 맺어서 사시다가 계약만료 후 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 연장으로 2년 더 사셨습니다. 4년이 지난 후 같은 집에 더 거주하고 싶으셔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집주인께서 월세 가격을 올려받아야겠다 하셔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월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였습니다. 월세 1년 만료 기한은 올해 2025.8.24.까지 입니다. Q)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점인 2025.8.24. 1개월 전쯤 본인들이 해당 집을 제3자에 매매한다는 얘기를 통화로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인들이 직접 들어와 거주한다고 집을 비워달라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법적으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 가 되면 1년을 더 살지 못 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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