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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입자로써 전세사기 관련하여 공범으로 몰린 사람에게 증거를 제출하여도 본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025-08-13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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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이라 요약하여 문의글 남겨보려고합니다. [인물 관계] A: 부동산 직원, 이후 해당 매물의 두 번째 집주인. 전세계약 사기 피의자로 의심됨. B: A의 사촌이자 부동산 선배 직원. 당시 본인을 부동산 대표(C)의 다른 지점 대표(C의 배우자) 이름으로 소개. C: 부동산 대표. D: 건축주이자 최초 집주인. [사건개요] 1. 최초 매물 중개자는 A였으나, A와 B의 갈등으로 인해 B와 전세계약 진행. 본인은 법인 소유 물건이라 불안함을 느껴, “임대인의 경제적 사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시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반환”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삽입(당시 B 주장: 건축주 D와 친분이 있어 가능하다고 함). 2. 만기 전, 집주인이 A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등기일: 2017.10.23 / 매매 사유일: 2017.05.05) 매매 사실 및 소유권 이전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함. A와 B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로 반환 약속 회신 받음. 3. 내용증명등의 절차 후 우여곡절 끝에 B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본인은 C의 부동산 법인 통장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음(당시 B가 A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C의 통장 사용). 4. 이후 해당 매물의 다음 세입자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어 낙찰받음. 5. A가 전세사기로 고소당했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C가 조종했고 실질적 주인은 C”라고 진술.(본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C의 통장을 사용한것을 증거로 그렇게 주장했다고함.) 6. C는 자신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며, 본인에게 여러 증거를 요청함. - A·B와의 문자 및 녹음(A가 집주인임을 간접 인정, B의 특양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해결 발언) - 본인이 최초 건축주 D에게 송금했던 송금내역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요구함. [문의 사항] 위 자료(문자, 녹음, 송금내역)를 C 측에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전달할경우 C 변호사를 통해 메일로 정식요청을받아 전달 예정입니다. (유선통화완료. 본인에게 피해없고 혹여 피해가 생길시 해결해 준다고함. 복잡한 사건이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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