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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건
- 2025-08-14 00:36:14
25
조회수
291
| 글쓴이 | mah120**** | ||
|---|---|---|---|
- 부동산 소재지 : 마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재개발지에 아파트권을 위해 오래된 구축빌라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집의 대지지분율이 8평이라는 부동산 측 말과 빨리 좀 가계약 입금을 해달라는 3건의 부동산측의 전화압박으로 가계약(1000만원)을 구축빌라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서를 체결하고 확인해보니, 부동산측 말과 다르게 대지지분율이 2평이었습니다. 가계약서를 확실하게 못본 저의 과실도 있지만, 부동산 표기가 평수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 말만 믿고 가계약을 체결한 결과, 실제 평수가 달라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대지지분율이 8평이라는 부동산의 문자와 압박전화를 한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가계약금을 부동산 사기죄나 과실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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