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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물납위한 임차인 퇴거문제
- 2025-08-16 00:47:55
43
조회수
526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중구 신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상속세 신고를 2월에 하면서 신암동 소재 부동산 물납을 신청하였습니다. (평가금액 37억) 임차인 퇴거를 위한 거래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적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보증금 1000, 월세 60 떡볶이 가게 현재 5개월 연체 금액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게 전화로는 연락이 안되고, 핸드폰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부모님 댁 어딘가에 계약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핸드폰 번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보증금 500, 월세 30 타로 점 현제 1개월 연체된 상태이고, 어느 정도 협조적일 것 같습니다. 3. 보증금 1000, 월세 65 신발가게 물납 이야기를 꺼내고, 가게를 비워 달라고 했을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언급하면서, 나갈수 없다고 했고, 대리점을 승계하라고도 했습니다. 임차인 중 가장 비협조적인 임차인입니다. 2, 3번 가게의 경우 거래를 해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증금, 월세 어떤 계산으로 배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몇달치를 얹어주고 나가라고 해야할지, 보증금을 두배로 주고 나가라고 해야하는지,, 처음 거래를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미 취득세 등등 세금을 납부하고,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몇천만원 갑자기 조달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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