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경매진행중인 경우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 2025-08-29 15:44:41
29
조회수
500
| 글쓴이 | kakao_**** | ||
|---|---|---|---|
24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조금만더 기다려달라해서 묵시적연장으로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년초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배당요구신청까지 완료하고, 25년 6월에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 와서 임차권등기신청후 등기에 올라가있는거까지 확인하고, 지금 현재는 보증금 6천만원을 못받고 그 건물에서 이사를 나온상태입니다. 궁금한거는 제가 못받고나온 보증금을 받을려면 건물경매가 끝난후 배당금을 받고 모자란 보증금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떤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