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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월세에 대해서
- 2025-09-01 13:41:31
15
조회수
25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달에 상가 2년 배달전문점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 장사가 잘 안되서 3개월 월세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명도소송을 말하였고 계약이 취소되어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완전철거와 보증금 포기를 조건으로 완전철거 하고 나왔고 2024년에 다른 업종이 들어왔으나 이제 와서 저보고 월세를 달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때 당시의 대화 내용은 없으나 철거 전후 사진은 남아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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