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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누수 배상책임
- 2025-09-04 15:54:00
41
조회수
845
| 글쓴이 | kke140**** | ||
|---|---|---|---|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이사온지 4주된 임차인입니다.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쪽 오수 역류(추정)로인해 집안에 물이 흥건하고, 추가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면서 누수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누수진단업체를 불러서 확인해본 결과 지금 집 배수관에 플라스틱 부품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넣은 부품이라거나 제가 아는 부품은 절대 아닙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이야기하니 임대인 입장은 이부분에서 본인이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제 입장은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의 경우 방수가 되어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이는 세탁실 자체의 결함이므로 임대인이 배상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경우 아랫집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이 임대인과 임차인중 어느쪽에 있을지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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