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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누수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09-05 18:09:52
아이콘 18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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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저는 작게나마 제주도에서 양고기 수육집을 운영하는 3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건물주가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고 제게 책임을 넘기는 상황입니다.


1차 누수는 2024.03.16에 발생하였습니다.(영상보유)
가게 오픈을 위해 오후 12시 40분 경 가게로 들어가니 왠 소나기 소리가 들렸고 단순 누수라고 하기에도 과할 정도로 천장의 배관이 터져 물이 콸콸 넘쳤습니다.
그로 인해 포스기, 씨씨티비기 등이 사용불가 상태가 되었으며 이 때는 건물주가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다.
(1층은 제 상가이고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 가정집입니다)

이 때 당시 제가 2층 세입자에게 방문하고 건물주가 부른 업자분과 소통하며(건물주는 후에 방문하였습니다) 누수를 확인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였고, 포스기 사장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건물주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했습니다.

*1차 사고 수리 당시 업자분은 건물주에게 '제대로 수리하려면 뜯어내고 배관을 바꿔야한다 배관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2~3일 소요된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실리콘으로 떼우는 형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자분은 건물주의 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녹취있습니다)

이렇게 1차 누수 사건이 지나갔지만,
지난 일요일 8.31일(가게 휴무) 밤 11경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중 뒤늦게 씨씨티비 어플의 알림을 확인하고 곧바로 cctv를 확인하였으나 불이 꺼져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불길한 마음에 차를 타고 가게로 곧장 달려 갔습니다.

이미 가게앞 인도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고 역시나 1차 누수때와 같은 위치에서 실리콘이 터져 물이 콸콸 넘치고 있었습니다. (영상 보유)

방문하여 건물주와 통화를 하니 (-녹취 있습니다)
*10시 30분 경 201호(2층 가정집)에서 역류한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제게 계속 물어보았으며
*본인은 오늘 방문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지난 1차 누수 당시 앞으로 막히더라도 상가에서 터지지 않게끔 조치를 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1층 상가의 하수구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 날도 저 혼자 물에 흠뻑 젖은 생쥐꼴로 와이프와 함께 조치를 취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9.1 오전 건물주는 하수구업자를 불러 (제게 보내준 영상에서 업자와 건물주가 낄낄 거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공용배관 오수받이에서 양고기 기름이 나왔다며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 8개월의 영업기간 동안 건물 자체의 배관 문제로 1층 상가의 주방과 화장실이 수차례 역류하여 이미 여러번 하수구 업체를 부른 경험이 있으며 그 때마다 영업을 하지 못하고 (영업 중 손님께 사과하며 보낼정도로)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하물며 양고기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최대한 따로 모아 처분하고있는 등 하수구가 기름으로 막히면 제일 피해보는것은 저이기 때문에 하수구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물주의 주장을 제가 수차례 불렀던 하수구 업체 사장님께 물어보니 가능성 1도 없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였고 그 논리에 따르면 이미 천장에서 누수가 일어나기 전에 1층 상가가 역류하여 물에 잠겼어야 한다고 합니다. (-녹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차,2차 천장 누수 당시 저희 1층 식당의 주방과 화장실 하수구는 역류하지 않았으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9.1 영업을 하지 못했고, 9.2 오전에 건물주가 조치를 했는지 제가 13시경 가게에 방문하였을때 조치 한것을 확인하였으나 또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영상 보유)

건물주에게 말했더니 다른 업자분이 오셔서 1차 처리때와 같은 형태로 실리콘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결국 또 다시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았고 언제 또 누수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영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포스기도 해결되지 못했고 2일을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기들은 제가 일단 지불하여 수요일 부터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관광객분들이 대상이 아닌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 고객이라 하루 문을 닫으면 며칠간 영향이 갈 정도로 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억울한 점은 이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누수는 건물주가 해결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난 1차 누수때 근본적 해결을 하지 않았고 이번도 동일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음에도 왜 같은 위치에 기기들을 배치했냐면 영업하기에 능률적으로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이며 제대로 된 누수 보수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제가 권리금을 주고 임차할 당시 전 임차인(두루치기, 국수집)에게서도 같은 위치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증언과 사진을 받았습니다.

-여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물주가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가구와 함께 쓰는 공용배관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부 양고기 기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설령 양고기 기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고기류, 튀김류가 안된다(즉 식당을 하지 말라는 소리)며 저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나 그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구워 먹는 고깃집이나 치킨 같은 냄새 나는 것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타임라인과 증거를 정리하여 건물주에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소액 민사 소송이라는 점을 이용해 끝까지 소송하라며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누수, 2차 누수 당시, 3차 누수 당시, 평소 1층 하수구가 역류 했을때 상황등 모든 영상 파일을 보유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이런 관계의 건물주와 계약을 연장할 수 없기에 제게는 권리금을 손해보고 폐업할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1차적인 제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훨씬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님의 귀중한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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