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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후 누수책임여부
- 2025-09-08 16:51:23
13
조회수
352
| 글쓴이 | oinkgi**** | ||
|---|---|---|---|
갑과 을은 2025년4월19일 아파트계약을 진행하고 6월2일 중도금 6월30일 잔금을 지급함 중도금 입금후에는 을에게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자가 지기로 특약에 명시함
25년 8월28일경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보상을 해주었다는 연락이 오면서 누수에 관한 비용을 갑에게 청구함.
누수의 원인은 직수배관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판명됨.(현시점 아파는 건축된지 14년이 지남) 매매전까지는 누수가 된 곳이 전혀 없었음
갑은 누수로 인한 공사금액을 배상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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