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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문의입니다
- 2025-09-12 18:12:09
16
조회수
215
| 글쓴이 | naver_**** | ||
|---|---|---|---|
만기가 9월 24일이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대출이 26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세대출 만기기한을 일주일 정도 연기한 상태이긴 한데요 혹시 집주인이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 저희가 전세대출 기한에 상환을 못하면 저의 신용도나 저에게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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