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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집주인
- 2025-09-13 00:56:21
22
조회수
30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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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 계약 만기일은 2025년 10월 11일입니다. 2023년에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알고 거주했고, 같은 해 임대인의 요청으로 HUG 보증가입을 위한 ‘제출용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재작성은 행정 목적이라는 설명만 들었고, 묵시적 갱신을 부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안내, 전액이 아닌 일부 보증 가입이라는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출산·이사 일정을 고려해 미리 퇴거 의사를 알렸으며, 임대인은 2023년 제출용 계약서를 근거로 도배·수전 등 소모품 교체비와 중개보수를 저에게 부담시키려 했고, 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2025년 8월 9일부터 짐을 정리하고 출입 비밀번호를 공유한 뒤 시댁으로 이동해 사실상 사용을 중단하는 등 인도에 준하는 협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9월 13일 현재까지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알아서 받으라”고만 합니다. 본인도 신경쓰고 있고, 재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요.(실제로 연락은 8월 9일 이후 9월11일[보증금 반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9월 12일[답변이 없어 확인 차 11일과 동일한 내용 한번 더 보냄] 메세지 한통씩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확인 결과 제 보증보험은 전액이 아닌 약 3천만 원의 일부 보증에 그치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수리 지연과 일부 보증 구조로 인해 보증금 전액 회수 지연이 우려되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남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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