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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지연
- 2025-09-13 14:54:30
15
조회수
30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9웡 22일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아직 현재 전세집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무리를 주기보다는, 22일 전에 대면해서 임대인과 전세금을 개인적 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22일에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해당 내용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려하거나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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