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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중인상가 월세관련문의
- 2025-09-18 11:51:51
15
조회수
215
| 글쓴이 | naver_**** | ||
|---|---|---|---|
상가를 임대하여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상가가 경매를 나가 현재 3차매각기일까지 매각이되지 않은 상황이며 보증금 1000 / 월세 190인 상가입니다. 보증금같은경우에는 월세를 5개월동안 내지않아 회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는 만료된상황이며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없이 월세만 있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연락이 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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