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2025-09-18 21:19:06
아이콘 17
조회수 217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슈가있어
자문구하고자 상담 드립니다.

먼저 첫 계약시 (22년 8월 24일~24년 8월 24일)
보증금 1.2억
월세 15만
계약을 완료하고 잘 살았습니다.
이 후 임대인 분이 연락오셔서 재계약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얼마후 결혼계획이있어 2년은 다 못채울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하였고 임대인께서는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달라고하셨고 서류없이 문자로 그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이 후 25년 6월 7일 저는 결혼계획과 함께 8월쯤 이사계획이 있다고 퇴거를 밝혔고 임대인은 알겠으나,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반환할수있다고 하였으며, 저는 "네 감사합니다" 로 대화가 종료 되엇습니다.

저는 8월 퇴거완료하였으며,현재까지 후속세입자는 없는상태, 보증금 반환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후 저는 9월초 아래와같이 문자를 드렸으나, 임대인 분께선 아무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00 동 호00 세입자였던 사람입니다.
혹시 후 세입자는 구하셨을까요?
이사 말씀드린지 곧 3개월 째인데 아직 소식이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도 이사하고 대출 이자가 이중으로 나가고있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것보다 비싼 보증금으로 집을 내놓으셨던데..아무쪼록 9월 말까지 보증금반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현재까지 아무 답장이 없어 오늘 아래와같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00동 00호입니다.
제가 6월 7일 이사 일정 및 다음 세입자에게 이관할 물건 등을 포함하여 퇴거일정을 말씀드렸고, 8월4일 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대출이자를 이중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번 말씀드렸듯 9월 29일(월)까지 보증금 반환부탁드리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조치를 진행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제가 들어왔던 전세보증금보다 비싼 보증금때문인지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연락이 필요하실 경우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연락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반환계좌 : 우리은행 10
성명 : 김"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경험상 이럴때 일수록 서로 감정상하지 않게 잘 풀어 나가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유선통화를 하면 좀 어떨까 생각했으나 불편해 하시는 거 같아 글로 남깁니다.

우선 몇가지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세입자 분은 재계약 시점에 2년을 다 못채울수 있다고 이야기 하셔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편의를 봐드리고자 언제든 3개월 전쯤 이야기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통 세입자 분이 알아서 집을 빼고 나가셔야 하는데 저희 집이 통상 그정도 집을 내 놓으면 잘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세입자분이 알아서 빼고 나가셔야 하지만 순전히 편의를 봐드리고자 드린 말씀이었고, 같이 집을 잘 빼보자는 생각에 저도 부동산 20군데에 집을 내 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 전쯤에 이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분명히 이사를 하시더라도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와야 내어 드릴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고, 세입자 분께서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날자를 특정하여 보증금을 내어 놓으라고 하시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로 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협박으로 여겨질 정도이나 몇 번 통화를 통해서 느낀점은 세입자 분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한게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세입자분은 보증금 12,000만원에 월20만원에 입주하셨습니다. (월세 20만원에 대해서는 입주시 일시금으로 2년치를 완납하고 들어오셨고 이후 1년간 추가로 사신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 미납하고 나가신 거구요.)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어 놓았는데 일부 부동산에서 월세 20만원을 완전 전세로 해야 집이 더 잘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잘 나가는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일부 부동산에서는 완전 전세 14,000에 내어 놓은 곳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12,000에 월 20만원에 내어 놓은 곳도 있으며, 최근에는 보증금 조정을 해서 아예 13,000만원 또는 12,000에 관리비 5만원에 내어 놓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저 또한 정상적으로 2년 연장계약을 주장하면 월세 20만원을 1년이나 추가 적으로 받으면서 신경 안써도 될 일을 승진과 결혼이라는 세입자 분의 경사에 일조하는 선한 맘으로 협조한다는 마음에 배려한 행위인데 이렇듯 일방적으로 날자를 정해서 문자를 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마음이 상합니다.

차제하고 부동산중계사분들 말로는 지금은 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 놔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게 어렵다고 합니다만 11월이 되면 금리인하와 더불어 신규 대출잔고가 풀려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려우시더라도 12월까지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잘 되었고, 10년 넘는 다가구를 해 왔지만 더 어려운 시기에도 보증금과 관련된 어떤 사고도 없었습니다. 세입자 분께서는 불안하게 생각하실수 있지만 결국 다 잘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혼이실 텐데 스트레스 잠시 접어 두시고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1년간 미납한 내용(240만) 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아도 됩니다
.
다만 원 보증금을 늦어도 10월까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9월29일까지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를 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저에게도 유책사유, 법적리스크가 있는지
보증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목록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저는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1 년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그 주택에 2 달 정도 거주하고 있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 임대인은 아직 임차기간이 남았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부동산임대] 켄 | 2016-01-27 답변수 1

노후된 아파트 매매시 하자 보수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5 년 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 매도 시에 매수인에게 오래된 아파트이어서 보일러에도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 매수인은 “ 아 , 네 , 네 ” 라고 하였습니다 . 매매 2 달 후에 매매 후 6 월 내의 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은 ...

[건축분쟁] jaybha**** | 2015-12-23 답변수 1

가압류 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저의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가 어느 날 제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저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세입자는 저에게 제가 반소로 청구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세입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

[부동산임대] 고스트맨 | 2016-01-29 답변수 1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임차기간을 1년 6개월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집주인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임차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세입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

[부동산임대] 테일러 | 2016-01-14 답변수 1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공무원의 ...

[부동산임대] 피리부는사나이 | 2016-01-28 답변수 1

계약갱신 거절
저는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7. 1. 그 상가건물 2층을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3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저는 차임을 제대로 주지 않은...

[부동산임대] 킹 | 2016-01-14 답변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저는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인이 자신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저에게 매도한 것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

[부동산거래] 전원 | 2016-01-28 답변수 1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놓았던 아파트를 임차인은 현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할 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으니 그때 집을 잘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협조를 구했고, 임차인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공인중...

[부동산거래] kek669**** | 2016-08-03 답변수 1

매매후 누수 문의 드립니다
오래된 빌라를 매매해서 한달전에 이사왔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200만원주고 수리를 했는데 바닥 타일에서 약하게 누수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타일이 많이 깨져있고 바닥이 항상 젖어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있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타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

[부동산거래] rovin7**** | 2016-06-02 답변수 1

건물매매후 전주인과의 원상복구비용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의 원룸과 투룸만 있는 건물에서 원룸을 삼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3일까지이며, 계약자는 딸인 저고, 실제 거주자는 73세 어머니 혼자입니다. 저와 부동산에서 계약 전, 10월 7일 어머니가 집을 미리 잡아...

[부동산임대] hollyl**** | 2016-10-17 답변수 2

계약에 관여안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지요? 안주면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1. 2015 년 6 월 A 공인중개사를 통해 ㄱ 상가 물건이 5 억원이라고 알게됨 . 주변사람들에게도 ㄱ 상가 매도 사실을 들음 . 2. 1 년후 2017 년 7 월 다시 주변에서 아직도 상가 물건이 나와있다는 사실을 듣고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물건을 보고 가격 조정하여 주인과 직거...

[부동산거래] sungmi**** | 2016-07-23 답변수 1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저는 아파트를 전세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많아 잠적중이고, 각 채무자로부터 제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지급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동근로자로 오래 나가 있다가 7월말에 귀국하였고, 주소변동등으로 송달을 못 받아 대...

[부동산임대] sks401**** | 2016-10-28 답변수 1

임차인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전부 응해야하나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 한채를 2011년부터 한기업에 월세 80만원 보증금 3천만원으로 빌려주었고, 다시 내년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해 2월 계약해지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는 중입니다. 2월부터 계속 월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서 직원분이...

[부동산임대] hschu1**** | 2016-06-10 답변수 3

계약 만료 후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차인이며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 미 반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는 2016년 11월 2일이며 10월 2일에 문자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보냈으며 임대인은 이를 동의 하였습니다(문자로 회신)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인해 계약 종료일로...

[부동산임대] google**** | 2016-10-22 답변수 1

계약기간 오고지로 인한 권리금 반환
2016년 4월 28일 백화점 수수료 매장(식품)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사 직영매장이였는데, 운영권리를 권리금 3천만원(가맹비,로얄티,시설포함)을 지불하고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에는 매년 8월초 프렌차이즈 본사와 백화점의 매장임대 장기계약을 하는...

[부동산거래] back2k**** | 2016-07-28 답변수 1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 손성필 변호사

    사무소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504호(둔산동, 명진빌딩)
    주력분야
    부동산, 이혼.가정, 형사.범죄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6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