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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공동소유를 가계약전에 미고지 해서 계약금을 반환 받고싶습니다.
- 2025-09-24 10:55:16
55
조회수
299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가계약을 하기전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안보여 주어 가계약 후 집에 근저당이 존재하고 3인 공동소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2명으로 안내받음)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렸고 중개사 분은 이게 반환사유가 안된다 하여 못돌려 받아도 어쩔수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제가 찾아본 정보로는 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 계약 전 중요사항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근저당, 공동명의는 매우 중요한 권리사항으로, 계약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계약 전이 아닌 후에 설명하겠다는 주장은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이렇게 가계약 전에 고지 해주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부동산은 어차피 계약전에 다 알려드리려 했고 융자없는 집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명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사유인데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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