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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거주 중 국세청 압류? 상담 요청 드립니다.
- 2017-01-04 18:10:05
23
조회수
379
| 글쓴이 | naver_**** | ||
|---|---|---|---|
2015년 11월 30일에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 이사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에는 융자도 없었고 기록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2일 집주인(딸)의 어머니로 부터 연락이 와서 딸이 2011년 에 세금 탈세로 2억 8천만원의 벌금이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집의 압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집 주인은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걱정 안해도 된다하는데, 그저 손놓고 있을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에게 피해없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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