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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관련문의입니다.
- 2025-10-01 08:35:06
12
조회수
234
| 글쓴이 | naver_**** | ||
|---|---|---|---|
현제 살고있는전세집에 6~7년 거주하고 며칠전 이사간다고 2026년 1월 16일에 나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처음엔 세입자 구할때까지 안된다하시더니 제가 16일날 전세금 입금안되면 임차권등기할거라고하니 그다음날 전화와서 11월말에 집보러 올사람있다고합니다 제가 오래 살았으니 고칠거고치고 도배도 다시하고 집을보여줘야 집이 나갈거같으니 11월 초에 3층에 비어있는 집으로 잠시살다가 1월16일에 나갈때 꼭 돌려준다고 3층에 비어있는집에 짐옮기고 나갈때지 살면 안되겠냐 하는데 그러면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다시받고 계약서도 써야할것같은데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아니면 어떤문제가 생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ㅠ 집주인 사정 안봐주면 문제가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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