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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렌탈 계약 종료 관련하여 예치금 공제
- 2025-10-10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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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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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한달 전 퇴거 의사를 밝혔는데 주택관리측에서는 깜박 하셨다가 월세 넣어달라는 연락은 하셨고 한달 전 퇴거 의사를 밝혔다하니 알겠다고하다가 갑자기 10전 비밀번호 공유를 안했기때문에 예치금에서 10일치 월세를 공제하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 요청이 없었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공제하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 이 경우 예치금 공제를 강행한다면 내용증명 및 소액청구 소송으로 대응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렌탈 종료 시 만기 10일 전에 공동사용인에게 종료 의사를 필히 통보하고, 렌탈물을 보여주는 것에(비밀번호 공유) 협조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공실 발생에 따른 손해액 10일치 월렌탈료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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