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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10-10 17:24:31
31
조회수
22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현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이후 조치 및 권리 보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계약 현황] 전세계약일 : 2021년 10월 25일 (2년 계약) 묵시적 갱신 : 2023년 10월 25일 → 2025년 10월 25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되어있는 상태. [ 저의 입장 ] 2025년 10월 25일 이후로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현재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 임대인의 입장 ] 2025년 10월 25일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고, 2026년 2월 전에는 무조건 집이 나갈거고, 2월 이후에도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때 집을 매매할테니 2월까지는 기다려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 문의드리는 사항 ] 1.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제가 현재 오피스텔에 별다른 계약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가장 안전한 절차적 조치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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