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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원상회복의무에서요.
- 2025-10-11 23:19:53
12
조회수
11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의 친동생입니다. 저희 형이 좀 다쳐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전세계약은 2025년 3월 17일에 끝났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내오던 중 저희 형이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해 전세 보증금을 받고 싶어 어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집을 세 놓고 나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3개월 후에 계약 해지된다고 말했더니 이후 원상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5평정도 되는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짜리 뒷방인데 천정누수. 또 그로 인해 차단기 떨어져 전기공사. 세탁실 타일 깨짐. 싱크대 더럽고 문 잘 안닫힘 화장실 배수구 꺼짐. 보일러 고장 입주 청소등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4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수리하고 다른 임차인 구해서 3000만원을 내줄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땐 1000만원이 과한 거 같아서 여쮜봅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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