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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 2025-10-14 13:07:38
34
조회수
38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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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구 원룸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으로 2024.02.20-2025.09.19 동안 거주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이였습니다. 만기날짜는 2025년 2월 19일까지였지만 (갱신의 의사를 임대인.임차인 둘다 2개월 전에 고지하지않아) 자동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날 집주인에게 2025년 9월 19일에 방을 빼겠다고 문자를 하니 '퇴실 시 계약 상 2달전 미리 고지를 해주셔야하는 점 인지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상 2달 전 퇴실 고지 날짜 기준으로해서 보증금 반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어 2025년 10월 14일에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8월 14일 퇴실 고지) 하지만 2025년 9월 19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총 25일의 공실비를 기존 세입자가 지불하여야 한다며 '(공실비=1일 13,000원 × 25일) 25일 공실비는 333,000원이지만 30만원만 받겠습니다. 나머지 청소비는 8만원이지만 5만원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500만원-35만원=465만원으로 반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만기 시 임차인도 2달전에 말씀안하셨고, 계약서 상 퇴실고지 2달전으로 공실비용지불 내용도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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