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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 2025-10-16 12:25:16
20
조회수
575
| 글쓴이 | chb200**** | ||
|---|---|---|---|
2023년 11월에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였고 만기 2달을 앞두고 올 8월달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만 뉘앙스가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 같았고 다투거나 이사하는 번거로움이 싫어 계약갱신권은 언급 안하고 5% 넘게 월세를 올리는 것으로 전화통화로 합의를 봤습니다 재계약 계약서는 곧 쓸거 같은데 만기는 한달정도 남았네요 계약서 쓸때 갑자기 혹시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일방적인 재계약 파기니까 오히려 묵시적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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