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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가압류가 돼면 보증금은 어떻게 돼나요?
- 2025-10-22 08:05:20
54
조회수
524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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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24년6월에 고덕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한호실은 2년계약으로 월70만원으로 했는데 최근에 4개월 미납이 되어 알아보는 상황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애기를 들었습니다.임차인은 법인회사입니다. 아는 지인으로 부터 임차인법인회사가 업체들 및 직원들에게 급여 및 대금지불이 안돼서 조만간 가압류 같은 것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에도 가압류 같은것을 진행시 절차가 복잡해질것 같아서 보증금 양해 각서를 작성을 할려고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요 보증금에 대해서 미납요금 및 관리비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등을 임대인이 처리하는것으로 양해 각서를 쓸려고 합니다.보증금은 천만원인데 이것저것 임대인이 대 처리하는것으로 하고 혹시 몰라서 일부 금액 200만원정도를 주는것으로 양해각서를 쓸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법인 대표는 대금 지불이랑 직원월급이 미납된지는 인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밑에 있는 직원 일종에 법인 금액을 횡령하여 해외로 나간 상태입니다. 법인대표는 이름만 빌려주고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한가지더는 보증금 양해각서를 작성한이후 집기류도 제가 다처분을 해도 돼나요?그래야 다시 임대를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 이유는 혹시나 보증금을 채권단에서 가압류를 걸지 명도소송 및 집기류도 강제로 없앨려고 하고 몇달이 걸린다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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