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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이행 강제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5-10-22 18:11:53
18
조회수
472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본인) 1. 계약시 매도인과 중개인으로부터 베란다 불법 증축관련내용 듣지못했고 서류상 불법건축물 내용 없음 확인하고 계약하였습니다. 2.계약금 입금 후,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인테리어 업체 실측일에 건축사 및 아파트관리소장님으로부터 베란다 불법증축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3.이후 이를 매도인에게 이야기하여 해약을 요구했는데 '안양시청에 알아보고 이틀 뒤에 해약 여부를 알려주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4.이틀 뒤, 매도인이 '발코니건에 대하여 매도인은 잔금전까지 안양시 주택과에 신고하여 문제없음을 매수인에게 확인된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받겠습니다 잔금전까지 위 문제가 해결 안될시는 계약을 해지해드리겠습니다'라고 문서작성 및 서명하여 보내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아무런 답변은 받지못하고 잔금일(3주남음)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법률사무소에서 중도금 5일내 이행하라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계약서상 중도금 일자는 이틀 지남) 불법증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확답받지 못한 상황인데, 중도금 지급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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