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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5-10-24 12:00:51
30
조회수
57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임대차를 목적으로 가계약을 작성하였는데 본 내용이 가계약으로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부동산에서 진행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만 있는 상황에서 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정보는 작성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인은 (임대 주소지)의 임차를 보증금 (~~) 월 (~~)에 임차하며 추후 법인 설립 후 본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2가지가 궁급합니다. 1. 본 내용이 가계약으로써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현재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상황이며 보증금 전액 및 월 임대료 또한 4개월째 연체 중이고 실 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짐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계약으로써 성립이 안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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