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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5-10-26 1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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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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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집주인 : A
집주인대신 계약을 처리한 위임자 : B (A가 건축주로 있는 건물의 분양팀 직원)
부동산 중개인 : C
라고 칭하겠습니다.


2023년 11월경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되는 전세매물을 알아보고 B,C와 동석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을 비롯해 전세보험 등 임차인과의 계약에 충실히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항목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B의 말로는 해당 오피스텔의 모든 매물이 청년버팀목대출로 진행되어서 이를 처리하는 전용 은행이 있을정도이고, 해서 은행에서의 대출진행은 전혀 문제될 게 없을거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의 이직 후 직장 근무 기한이 짧다는 사유로 결과적으로 은행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B,C는 은행마다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다른곳도 알아보자고하였고 두세군데 은행에 더 문의해봤지만 끝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진행이 불가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대출심사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기존에 살던집에서 나와야하는 시기가 되었고, 새로운 매물을 알아보기도 촉박한데다 임대인측도 새 계약자를 구하기 번거로우니 B가 '일반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하되 청년버팀목대출을 쓰지못하여 상승된 대출이자만큼의 금액을 일종의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지급해주겠다'하여 승낙하였습니다. 이때 B의 제시안은 C를 통해 전달받았고 따로 서류는 없으나 내용은 카톡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B가 약속한 지원금은 500만원이었고 당장의 현금흐름이 여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그 중의 반인 250만원을 24년 4월경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반액을 두어달 이내에 받기로했으나 B와 연락이 잘 닿지않는다던 C의 말이 있었고 현재는 C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C의 부동산 사무실로 전화해봤지만 전화받은 사원이 C에게 해당내용 전달하겠다고한 후 여전히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인의 번호로 C에게 전화를했더니 받았다가 금방 끊었다는걸로 봐서 고의적으로 저를 피하는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입금되었던 250만원을 송금한 계좌가 C의 계좌였던 점을 은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A에게 현재 상황을 얘기했더니 A는 모르던 일이었고 B가 누구였는지 당시에 계약을 위임진행한 직원이 여럿이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약속받은 지원금의 잔액 250만원 및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소송해야할까요? 250만원이면 변호사 수임료보다도 작은금액일텐데 승소하면 제게 금적적 이익이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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